오늘은 2022년 바뀌는 노인 혜택, 영유아, 아동 및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영아 수당
첫 번째로 0세에서 1세까지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 수당이 생깁니다. 2022년 1월생 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0세 - 매월 30만 원
만 1세 - 매월 35만 원 지급
2022년 이후 출생은 30만 원씩, 2023년에는 35만 원씩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780만 원을 2022년부터 지원을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 수당 바우처를 받고 이용하지 않을 경우엔 영아 수당 현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동수당을 1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자체로 주는 양육수당도 추가가 되는데요. 대전 같은 경우 약 3년간 월 30만 원을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 2022년에 대전에서 태어나면 약 1년간 월 7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받고 2023년부터는 월 75만 원 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본인 지역별 수당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다소 논란이 있는 사안이 2021년생은 특히나 11월, 12월생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존의 양육수당의 정책에 따른다고 하는데 수당 차이가 꽤 있는 만큼 현재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해주세요.
2. 출산 지원금
두 번째도 대박입니다. 출산 지원금 200만 원을 국가가 지급합니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명목으로 출산지원금 200만 원을 일시금 지원하는데요. 여기 플러스로 지자체 출산 축하금까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데 지자체 출산 축하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중복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건데요. 간단하게 현재 가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지자체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강화군이 첫째를 500만 원을 지원, 둘째 800만 원, 셋째 1,3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제천시는 주택자금을 갚아 주는데요. 첫 째는 150만 원까지, 둘째는 1000만 원까지 갚아주고요. 셋째는 4천만 원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1억 원을 갚아 줍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대출해 셋째까지 출산하면 1억 원을 전액 갚아주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협의 중이라 합니다.)
모든 정책이 바로 일시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의 조건들이 따로 있으니 조건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사는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현재 기준이니 이 지원금 기준은 달리질 수가 있습니다.
3. 임신 지원금
세 번째는 2022년에는 임신을 하면 100만 원~16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임산부의 모든 진료비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및 약재 치료 재료 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상향
네 번째는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8세 미만으로 늘립니다. 원래는 만 7세 미만까지 주던 이 아동수당을 2022년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43만 명이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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