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노인 정책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대상 확대, 금액 인상
첫 번째로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이 인상이 됩니다. 내년부터 30만 명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중위소득 상향으로 소득인정액도 상향되어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최대 30만 1,500원 지급으로 기존보다 1,500원이 인상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인정액 때문에 안타깝게 기초연금 탈락되신 분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두 번째로는 지역 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지원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2022년부터 지원해줍니다.
사업 중단, 휴직, 실직으로 연금이 중단되었다가 연금 납부가 재개된 분들은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혜택은 아직까지 연금을 내고 계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매월 받는 금액 인상
세 번째로는 2022년에는 매월 수십만원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도 폐지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약 21만가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 또한 11만 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혜택은 어르신들이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수십만 명이 앞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1인 가구 약 58만 원, 2인 가구 97만 원, 3인 가구 125만 원, 4인 가구 153만 원이고요. 여기에 또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각종 디스크나 초음파 검사도 앞으로 비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병원 가시면 본인부담 비용이 입원시 무료 또는 10%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외래 통원 진료비용은 1000~2000원 또는 비용이 15% 까지만 부담이 됩니다. 약국은 가시더라도 500원만 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초수급자로 의료급여수급자로 지정이 되시면 주거급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서울 주거급여 1인 가구는 최대 32만 7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6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수도권 주거 급여 1인 가구 최대 25만 3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 3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 급지 광역시 경우 1인 가구 최대 20만 1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22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들은 선정기준과 지급액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표를 봐주시거나
만약에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급여, 주거급여를 받게 되신다면 최대 9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4. 노인 일자리
네 번째로 노인 일자리가 84만 5천개로 약 45,000개가 늘어납니다.
일자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일자리 신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좀 더 다양한 일자리를 지역 기업과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을 한 후 어르신들에게 이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확대
다섯번 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약 보험료의 20% 까지 국고지원이 확대가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분들이 아프실 때 국가에서 간병비, 재활비, 요양비 등을 지원해 주는 어르신들을 위한 필수 지원 제도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국가의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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