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전세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헷갈리실만한 개념들을 FAQ로 준비했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의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시장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임대인 임차인리안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은 집주인이고 임차인이 세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 월세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2. 임대차 신고대상
그리고 혼란을 불러왔던 임대차 신고제의 신고대상! 전부다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제도 시행이 시작됐던 2021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하는 신규계약 그리고 갱신계약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1-3. 임대차 신고지역
임대차 신고 지역도 특정 됩니다. 수도권 전 지역,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을 말하고요. 그리고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리고 도 지역의 시 지역들이 해당됩니다.
1-4. 임대차 신고금액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고요. 고시원과 비주택은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합니다.
서울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 7천만원, 그 외 6천만 원
월세 평균액 : 고시원 28만 3천 원, 비주택 20만 6천 원
1-5. 임대차 신고방법
신고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찾아가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고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혼란이 굉장히 많이 빚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찾아가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2. 임대차 신고제 FAQ
좀 더 헷갈리실 만한걸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모든 계약을 다 신고해야 할까?
아닙니다. 제가 앞서서 신고 대상을 짚어드렸죠. 보증금은 6천만 원 초과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건이 대상입니다.
2-3. 신청 시 필요서류는?
계약서만 있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실 때에는 계약서를 캡처하시거나 스캔해서 올리시면 되고요. 혹시 계약서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만 있으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하다 라고 합니다.
2-4. 신고기한은?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진행하셔야 됩니다. 과태료가 무려 100만 원 이하거든요. 그렇다고 겁먹지 마세요. 원칙상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계도기간이 있습니다.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기간 안에는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고 그 이후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2-5. 공인중개사가 대신 처리 가능?
대신 처리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한다면 대신 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대신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2-6. 제주도 한달살이 신고대상일까?
요즘에 제주도 한 달 살이 정말 많이 합니다. 한달살이처럼 단기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건 세모입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는 금액과 지역이 해당이 된다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따로 있고 일시적인 거주라는 게 명확하다면 신고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달살이 같은 단기 숙박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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