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마다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만을 알려드리면서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왜 해야하나?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부터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월 월급을 받으시면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소득세를 매달 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간이세액 표'라고 하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들 급여에서 매달 세금을 떼서 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말정산은 작년 한 해 동안 그동안 납부했던 모든 소득세를 다시 계산해보는 절차입니다.
원래 총소득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 납부를 5월에 하는 건데, 2월에 좀 더 일찍 근로자들만 신고를 하고 끝내게 해 줍니다. 회사에서 진행을 해줍니다. 왜냐? 회사에서 매달 소득세를 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 다른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하면 예로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소득이 많거나, 연금소득이 많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한 번 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2월 연말정산 때 안 하고 5월에 한꺼번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급여를 받았으니 급여에 대해 세금을 떼게 되는데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회사에 각종 서류들을 제출하게 되면 각종 공제가 들어갑니다. (소득, 세금을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공제들을 통해서 올해 내가 진짜 내야 하는 세금을 최종으로 결정짓게 됩니다. 그동안 매달 냈었던 세금이 많이 떼어간 거라면 환급을 받는 거고 반대로 세금을 덜 내었다 하면 토(?)해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지 세금이 최대한 줄어들겠죠.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서류 제출하라고 연말정산하라고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고, 등록을 해야 최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을 잘하는 방법? 회사에 서류들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제출하시는 거고요. 이거 제출 안 하시면 인적공제는 본인 1명만 됩니다. 혼자 살아도 기본적으로 한 명도 공제를 해줍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뽑으시면 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는 규모가 좀 큰 회사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사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신고서 제출이 가능할 것이고요. 보통은 이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각 직원들에게 작성하라고 서류를 나눠주거나 홈택스상에서 작성하라고 안내가 올 겁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고 귀속 연도는 전년도를 선택하시고 월 선택은 내가 회사에 입사한 월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사를 했다면 3월부터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회사를 다닌 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종전 근무지에서 전년도에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를 옮기신 분들은 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도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1,2월을 근무했다고 하면 그냥 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도 다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체크 다 하고 밑에 돋보기 모양을 다 클릭을 합니다. 캡처 사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만 보이지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현금영수증~기부금까지 있으실 것입니다. 다 클릭합니다. 클릭을 하면 상세내역들이 나옵니다.
그다음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PDF로 저장하면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회가 안 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3. 예상 세액 계산(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보통은 이 세 가지로 끝내면 되는데 오른쪽 사단에 보시면 예상 세액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이거는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미리 등록할 경우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옆에 반영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총 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이 버튼을 누르시고 총급여를 적습니다.
이건 예상해보는 거니까 그냥 수기로 적는 겁니다. 여기는 세전 금액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내가 1년간 받은 급여를 합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비과세로 받은 급여는 빼셔야 합니다.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이런 건 비과세니까 빼고 연봉 세전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근로소득공제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정해진 비율만큼 나라에서 공제를 그냥 해주는 겁니다.
소득세 기납부세액(미리 낸 세금) 여기는 무엇을 입력하냐면, 급여명세서 보시면 소득세를 매달 뗀 게 있습니다. 그거 1년 치 합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말고 '소득세'만 합하시면 됩니다.
입력한 금액에서 세금이 모자라다면 더 납부해야 하고 각종 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7번에 '차감징수 납부(환급) 예상세액'이라고 적힌 데에 마이나스로 표시되어있다 하면 그 금액을 여러분이 환급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마이나스 표시가 없다? 그럼 나와있는 숫자만큼 2월 치 급여에서 토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상사태,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액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더 있는지 악착같이 찾아봐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택스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는 내역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에 해당되시면 추가로 서류들을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확인한 세금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어서 내가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 4명인데 2명이 근로자일 수도 있잖아요? 부양가족 등록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근로자들 중 누가 공제받을 것인지 서로 합의를 하셔야 하고요. 세금 더 많이 나오는 사람한테 부양가족을 넣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주민등록 등본만 제출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부양가족인 분이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동의'가 선 해이되어야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좋은 게 인정 공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를 대출받은 것 그 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주택구입을 위해 장기대출을 받은 것, 이자상환액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요건과 증명서류들은 각각 확인해 보시고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넣으시는 것도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그냥 청약에 입금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무주택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꼭 제출을 해야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금액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자녀나 형제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 등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드리느라 뭔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연말정산 Q&A랑 영수증 발급기관 등이 안내가 되어있으니 그것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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