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지제 더샵 센트럴 파크 평면도와 분양가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분양 일정
청약 주요 일정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 9/27(월)
일반 1순위(해당 지역) : 10/7(목), 평택시 6개월 이상
일반 1순위(기타지역) : 10/8(금), 평택시 6개월 미만, 전국
일반 2순위 : 10/12(화)
당첨자 발표 : 10/8(월)
2. 공급 내역
공급 위치 : 경기도 평택시 동삭 1로 22번 길 40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16개 동, 총 세대 , 1280세대 중 조합원 851세대, 선분양(일반분양) 335세대를 제외한 후분양(일반분양) 94세대
입주 예정 : 2021년 11월
3. 지제 더샵 센트럴파크 분양가, 평면도
59A : 374,950,000원~410,660,000원 / 발코니 9,434,000원
59B : 344,926,540원~356,286,540원 / 발코니 10,376,000원
74A : 384,633,069원~428,463,069원 / 발코니 13,301,000원
74B : 465,850,000원~499,930,000원 / 발코니 12,670,000원
74C : 430,140,000원~495,070,000원 / 발코니 9,657,000원
83 : 482,080,000원~530,780,000원 / 발코니 14,831,000원
84 : 488,570,000원~538,890,000원 / 발코니 14,950,000원
지제 더샵 센트럴 파크 위치 및 부대 시설
4. 전매 제한
전매 제한
전매제한기간(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원 이전등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투기 과열
비투기 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대출 제한 LTV, DTI등), 청약 제한, 전매 제한
본 아파트의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관련 비투기과열지구 및 주택법 제63조의 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 제한(LVT, DTI 등), 청약 제한, 전매제한 등이 적용되는 민영아파트입니다.
청약 제한
청약과열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됨.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기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일로부터 7년간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더 많은 아파트 분양 정보는 제가 작성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11월 민간분양 추첨제 (1인 가구, 신혼부부 분양)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분양일정, 평면도 예상분양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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